면세점서 외국인에게 국산품 팔면 '수출'로 인정

中企, 수출 지원정책 수혜 간소화

앞으로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국산품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도 무역금융 등 약 200종류의 수출 지원정책 대상에 속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면세점이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 반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업계로부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올 7월에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면세점 판매 국산 물품에 대해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그동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면세점을 통해 외국에 판매되는 실적이 수출실적에서 빠지고 있어 중소기업 중에선 정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면세점 전체 매출액 9조 2000억원 중 국산품 판매는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은 5조 8000억원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내 1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 비중은 지난 2012년 19.8%에서 2013년 22.6%, 2014년 31.0%, 2015년 37.0%, 올해 상반기 41.6%를 기록하며 매년 두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도 "면세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단독으로 수출 기업 인정을 받으려면 50~80여 가지의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면세점을 통해 이 같은 절차가 일원화되면 서류 작업 등에 수반되는 과정이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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