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역 규제 검토…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국토부, 분양권 제한·투기과열지구 규제 고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주택시장에 대해 규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강남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지역 및 과열 양상을 보이는 아파트 청약시장 등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이고 선별적으로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9월, 10월에 걸쳐 8·25 가계부채 태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2000년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다.

투기과열지구의 구체적인 지정조건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규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도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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