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보험사가 속였다는 증거 없고 권리남용에 해당 안돼"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이유 미지급사 제재방침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된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지급건과 관련해 시효가 지났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납입했다. B씨가 가입한 보험상품 특약은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B씨가 보험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B씨 보험의 수익자인 A씨는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특약이 보장한 보험금 1000만원은 받지 못했다.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2014년 8월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1, 2심은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은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뜻울 분명히 했다. 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보험업법 위반행위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보험사가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약관대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법 위반행위에 대해 분명히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은 생명보험사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 약관상에 기재한 대로 재해가 아닌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중소형사 7곳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빅3''인 삼성·교보·한화생명을 포함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들 보험사의 미지급금 규모는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까지 고려하면 수조 원대로 추정된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를 최근 공시한 삼성생명(1585억 원), 교보생명(1134억 원) 두 회사의 규모만 2700여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환영하면서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뒤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도 "오늘 판결이 나온 교보생명 건이 다른 생보사에도 적용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히 판결 내용을 확인해 추후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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