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메디안 등 11종 치약 회수·환불조치

회수 대상 제품 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등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새 제품은 물론 일부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매장에 방문해 제품을 제시하면 현재 판매가로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업체에 따라 영수증을 통해 구매내용이 증명돼야만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매장 방문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장에서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모레퍼시픽이 허가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

치약 보존제로 알려진 CMIT/MIT는 현재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파라옥시벤조산메틸·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는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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