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대리점에 임차료 지원 못한다

보험대리점 업무기준 강화…상품비교설명제 도입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설계사 1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에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설계사 5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을 점검하는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의 업무 기준이 강화됐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사에 모집과 관련해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2019년 4월부터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그러나 대형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사에 계약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불완전판매가 많아지고 보험대리점 지원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나아가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은 내년 4월부터 전화로 모집한 보험계약의 사후 점검시스템인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 보험대리점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매월 전화로 체결한 보험 계약의 20% 이상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내용 확인서를 받는 ''상품비교설명''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지급기간은 25년을 넘어갈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됐다. 퇴직연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대리점에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