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또 증인채택…불출석 전망에도 속수무책

소재 불명으로 출석요구서 전달못해 처벌가능성도 불투명
'청문회도 동행명령 가능' 입법 발의했으나 실효성 "글쎄"

지난 ''서별관 청문회''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 파악이 안돼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따라서 국회 관계자들은 홍 전 회장이 지난번 서별관 청문회에 이어 2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의 국정감사장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서별관 청문회에 홍 전 회장이 아무런 사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홍 전 회장의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그렇지만 홍 전 회장이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처벌을 받을 지는 미지수이다. 당시 홍 전 회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고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27일 아시안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에서 휴직한 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지금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과거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청문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 등이 국회의 고발로 각각 벌금 1500만~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주요 국정 이슈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채택된 핵심인물이 별다른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실 감사 또는 부실 청문회가 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대책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역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별관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한 홍 전 회장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전 회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국정감사·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도 동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본회의나 위원회가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해당 증인을 지정된 장소로 동행명령 할 수 있다. 청문회에는 동행명령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박용진 의원 측은 “홍 전 회장과 같은 경우는 이번 국감에 참석하지 않아도 소재가 불분명하기에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처럼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할 뿐아니라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도 법률적 논란의 대상이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산업은행 회장 시절 대우조선에 거액을 대출해줘 수조원대의 손실을 냈다며 홍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부패범죄수사단에 배당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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