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검찰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고소

공무원 직권 남용·부당노동행위 혐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고소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정갈등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금융노조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임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한 형법 제123조 및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혹은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임 위원장은 지난 21일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기득권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등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개별 직원을 설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은행장들에게 총파업 참여 방해를 지시한 것은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노조는 오는 23일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파업 참여자가 약 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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