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청산 위기…대한항공 600억원 지원방안 재추진

대한항공 빠른 시일 내 600억원 지원 관련 방안 내놓을 듯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대한항공은 한진해운과 600억원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을 염두에 둔 가운데,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한진해운을 살리는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받고 있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청산 위기에 몰리자, 대한항공이 한진해운과 당초 계획했던 600억원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내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이 지원키로 약속한 600억원 지원 여부가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며칠째 답보상태에 놓이자, 그룹 측에서 한진해운 청산을 막아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해양수산부와 채권단, 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 등 관계자들을 모아 긴급간담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회생이 사실상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초기 ‘회생’에 무게를 뒀던 법원의 입장이 ‘파산’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한 경제연구원은 “앞서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대한항공을 통한 600억원을 합쳐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사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와 600억원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원까지 한진해운의 회생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측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우선적으로 갚아야할 ‘공익채권’의 규모가 이미 큰데다 더 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가액은 약 140억달러(약16조원)인데 하역이 지체되면서 화물 운송 지연 등으로 손해배상채권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화주들이 청구할 손해배상채권이 조 단위의 금액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진萬樗?내지 못한 용선료도 이미 400억원을 넘었다. 법정관리 신청 후 현재까지 선주들에게 반환한 컨테이너선은 19척, 벌크선은 18척인데다 반선되는 선박도 늘고 있어, 한진해운의 회생 계획 수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법원의 관측이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한진해운의 존속·청산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의 중간보고서는 11월 초 중 법원에 제출될 전망이다. 법원은 11월 말 최종 보고서를 받은 후 파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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