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는 개인 판매사업자"

"임금 목적 근로자로 볼 수 없어"…퇴직금 청구소송 기각

국내 방문판매 채널의 대표격인 ''야쿠르트 아줌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계약을 맺는 지위란 점에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과 근속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부산에서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다. 정씨는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 계약 종료 후,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4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야쿠르트 대리점이 자신에게 구체적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등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했다며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1,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야쿠르트 아줌마의 경우 근무시간·장소 선택의 자유가 있는 데다, 판매 실적에 따른 보수 구조 등을 감안하면 한국야쿠르트와의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한국야쿠르트가 월 2회 정도 실시한 교육은 최소한의 업무 안내이지 구체적 지휘·감독으로 볼 수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두고, 지나치게 형식논리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 핵심 판매채널인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을 외면한 한국야쿠르트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국내 한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는 "한국야쿠르트는 근무시간 등의 자유을 언급하고 있지만, 배달 등의 핵심 업무는 결국 출퇴근이 필요한 형식을 띤다"며 "게다가 유제품을 보관·이동하는 전동카트에 소액의 사용료를 매월 받는 건 근로자성 논쟁을 피하기 위한 장치"라 분석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또한 지나치게 형식적인 부분에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營품喚甕?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야쿠르트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1971년 첫 선을 보인 야쿠르트 아줌마 시스템은 한국야쿠르트를 지금의 연매출 1조 기업으로 키운 일등공신이다. 활동 중인 야쿠르트 아줌마 수는 지난 2010년 첫 1만명을 넘어선 이래, 1만300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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