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 한도축소·이용정지 사전에 통지받는다

금감원,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자료=금융감독원
오는 11월부터 카드사가 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하기 전에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예정일,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은행, 저축은행 등은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신용카드, 대출, 투자상품(ELS 등), 연금저축, 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금융 알림비스''를 점검해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 카드사,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시 사전에 통지해야

우선 카드사가 신용카드의 이용 정지, 한도 축소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예정일, 사유 등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카드 정지 등과 같은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던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카드 결제가 되지 않은 이유를 몰라 수차례 결제를 반복 시도하고 중복 결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겪던 고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카드사 등의 귀책사유로 카드 승인내역 등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지 않을 경우 바로 고객에게 재전송해야 한다.

◇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 시 금리변동 알림서비스 제공

앞으로 은행 등은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이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대다수 은행 등은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 예·적금 실적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우대조건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금리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은행 등은 일정 기간 이상 대출자의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담보제공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대출 기간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조건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변동 위험 등 알림서비스 강화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 위험 등을 알리는 서비스도 강화한다.

현재 노낙인 상품의 경우 낙인옵션 없이 만기일(또는 중간평가일)의 지수만으로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이유로 가입 기간에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도 투자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중도상환 등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노낙인 상품의 만기 전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시 손실발생 수준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 등을 고지해야 한다.

랩 어카운트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 한도 이상 수익률 변동 사실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적시에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이 밖에도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납부세금, 예상연금액 등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알림서비스도 바뀐다.

그간 연간 연금 해지계약건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총 34만여건에 달하지만, 중도해지 시 납부세금, 예상연금액 등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통지 내용에 중도해지 시 납부세금 및 예상연금액 등 중요정보를 추가하고 금융업권별로 통지 주기와 내용을 통일해야 한다.

나아가 만기도래 시 보험계약자에게 만기보험금 안내방법을 기존의 우편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대하고, 만기 이후에도 계약자에게 만기경과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금리인하 요구권,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납부세금 등 유용한 정보를 제때 안내받음으로써 금융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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