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인데 카드 결제하나요" …소액결제 여전히 '눈총'

작년 카드결제 거부·부당대우 신고 5000건 넘어

수수료 지원 안되자 기사들도 '결제 거부'로 맞서

# 현금 대신 신용카드만 들고 다닌다는 A(28)씨는 얼마 전 택시를 탔다가 면박을 당했다.  기본요금 3000원이 나와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자 택시기사가 "왜 현금이 아닌 카드로 주냐"며 볼멘소리를 한 것.  A씨는 "1원이 나와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려다 참았다"고 말했다.

# B(40)씨는 돋보기를 구매하기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는 안경점을 찾았다. 마침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카드를 결제하려하자 "마진이 나지 않아 카드를 받을 수 없다"고 퇴짜를 맞았다. B씨는 "카드 이용이 늘면서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데 부당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카드 결제 거부''와 ''부당대우'' 신고 건수는 50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3758건)에 비해 35.6% 증가한 수치다.  

여전히 카드 소액결제 거부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기본요금이 나오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택시기사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 역시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택시 이용시 카드 결제 수수료는 1.9%로 책정돼 있다. 서울시·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며 택시운송업체에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간에 업체가 수수료를 가로채는 경우가 생기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6000원 이하 택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카드결제액 수수료 1.9% 중 도와 시·군이 80%를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부담해야 할 20%를 택시기사에게 "미리 부담하면 정산해주겠다"는 식으로 떠넘긴 뒤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거나 지원된 80%를 가로채는 등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택시기사들도 이를 ''카드 결제 거부''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카드가맹점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포함됐다. 법안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해 1만원 이하 결제 거×?대해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카드 가맹점에게는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편의점, 슈퍼마켓도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1원''이라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택시운송업을 비롯한 영세사업장에서는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비용 부담으로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2011년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소비자 반발에 밀려 이를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건수는 각각 9314만장, 1억527만장이다. 이용금액은 각각 536조, 131조원에 달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택시의 경우 1만원 이하 카드 소액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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