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임박…해운업 몰락 위기 맞나?

한진 "추가 지원 어렵다" …채권단과 금액 조정 입장차이 여전
다음달 4일 자율협약 종료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자구안 제출돼야

20일까지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진해운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주형연 기자

유동성 위기에 놓인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0일까지 채권단에게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19일 금융·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까지도 자구안 내용을 확정짓지 못했다.

한진해운의 대표 채권단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자구안이 제출돼야 한다. 한진해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현재 자구안은 마련돼 있지만 채권단과 금액 조정에 있어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그룹 쪽에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한진그룹에 자체적으로 7000억~9000억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진은 4000억원 이상의 출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미 1조원 이상을 한진해운에게 투자했기에 더 이상 추가지원을 진행하면 다른 계열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국내 해운업뿐만 아니라 조선업도 어려움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한진해운의 회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한진해운을 살리고자 무리하게 추가지원을 하면 대한항공을 비롯한 다른 계열사들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종료시한은 다음달 4일이다.  한진해운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다음 달 4일까지 용선료 협상, 채권자 채무 재조정, 선박금융 만기 연장, 부족자금 마련 방안 등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자구안 제출 데드라인을 20일로 예상해 왔다. 지난 16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이 없다는 원칙은 여전하다.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늦어도 20일 경에는 내놓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진해운이 다음 주 초까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운동맹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물론 소속 선박 90여척이 압류당하는 등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내 대표 해운사 중 한 곳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받으면 국내 해운업도 최대 위기로 몰락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