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분식회계는 중범죄라는 인식 심어줘야

장영임 기업은행 동의여도 지점장

장영임 기업은행 동여의도지점장
분식회계 문제가 신문지면을 연일 장식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에 걸쳐 5조4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4500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허위 공시했다. 이를 내세워 45조원을 대출받고, 직원들에게 490억원을 풀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내부적인 감사시스템 붕괴에 더해 외부감사 기관 ''모럴헤저드 감사''까지 더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분식은 대우조선해양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우려가 크다. 분식회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분식회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내부감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고자,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분식회계 예방 차원에서 경영자 보수 환수제도(clawback)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장치다. 또한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외부 감사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는 제도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분식회계로 매출을 부풀려 세금을 더 낸 기업이 차후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및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분식회계가 발견되면 일벌백계 한다. 한 번 걸리면 회사 문을 닫게 만든다. 엔론 분식 회계’에 대해, 미국 법원은 사장에게 200년이 넘는 징역을 내린 게 좋은 예다. 이런 판결은 그냥 "감옥에서 죽어라"는 명령이다. 당시 대형 에너지 회사였던 엔론은 바로 문을 닫았고, 엔론 때문에 미국의 회계감사 법括?아더 엔더슨도 망했다.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과 인식 전환도  시급한 문제다. 우리는 갑을 관계로 얼룩진 기업문화로 인한 회계감사 기관과의 비도덕적 회계분식, 과대매출을 통한 허위 공시 후 사후 정정해도 된다는 잘못된 회계인식 등 분식회계를 중범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자본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이러한 회계부정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와 주식을 산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과세당국과 금융당국, 공정위 등은 시스템적으로 연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분식회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회계부정 기업은 문을 닫는다는 인식을 심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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