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근로자 평균소득 75% 초과면 재계약 불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소득·자산기준 개정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를 넘는 경우나 총자산이 1억 59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가액이 2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인 거주자도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를 넘어야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재계약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계약 요건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에게 2회의 재계약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자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자산기준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행복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기존 주민과 재계약 시 맞벌이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가구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조항도 바꿔 이들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넘으면 입주와 재계약이 어렵게 됐다.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 입주나 재계약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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