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 가능

관련 법령 20일부터 시행…'결합건축' 가능지역도 확대

앞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건축물은 건물·대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건축 대상은 세부적으로는 △설비·지붕·벽 등이 낡거나 손상돼 기능 유지가 곤란하다고 우려될 때 △건축물이 낡아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 △건축물 훼손·멸실로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재해로 건물이 붕괴해 신축·재축할 때다.

용적률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결합건축'' 가능 지역도 확대했다. 기존엔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으로 넓혔다.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업소와 금융업소 중 30㎡ 면적 이하인 업소는 제2종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시켰다.

이와 함께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을 건축 총량(전체 330㎡ 이하, 3층 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 변경하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일부 용도 건축물(29개 용도중 19개 용도)에서만 면적에서 제외했으나 이를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송광섭 기자 songbird8033@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