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대로 된 증여 플랜…절세의 지름길

증여세, 피할 수 없다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즐겁게 내야

김경남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증여세 신고는 다른 세목에 비해 신고율이 낮다. 본인이 한 증여 행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의 금액이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판단 하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일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특히 주식의 경우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맞물려 예상 외의 세금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무려 15년이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 한 켠의 찜찜함은무려 15년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낸다. 억울한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된다. 증여세를 신고한 재산은 오롯이 증여받은 자의 소유가 되며, 그 이후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증여받은 자의 것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증여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오랜 기간 더 많이 자녀 앞으로 귀속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추후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증여세 신고는 신고 그 자체만으로 절세이기도 하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10%의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당 0.03%)가 적용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과 1년 후에 신고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세금 차이는 약 40%에 이른다.

증여는 상속세를 줄여주는 효과 또한 있다.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자의 상속재산에 해당 증여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증여 후 10년 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단,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증여 이후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상속세가 절세되는 효과는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고액 자산가의 경우 미리미리 사전 증여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국세 행정은 생각보다 촘촘하다.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잘못된 선택으로 가산세까지 부담하며 금전적 손실을 입지는 말자. 필자는 증여를 하고 슬그머니 넘어갈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증여 플랜을 통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통한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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