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와 밴(VAN)업계가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매입 수수료 부담 비율을 놓고 합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행이 늦어졌던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건에 대한 무서명 거래도 8월부터는 확대돼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와 밴사는 매입 수수료 부담 비율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개별사끼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카드사들은 무서명 거래에 따른 전표수거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반영해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매입 수수료를 1건당 6원 인하하는 방안을 밴사, 밴대리점과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인하되는 6원은 밴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후 카드업계와 밴사는 인하분(6원)을 제외하고 밴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나머지 매입수수료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최근 합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결제 1건당 카드사가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36원에서 카드사와 밴대리점·밴사가 각각 절반씩(18원)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가 18원, 밴사가 12원을 보전해주면 밴 대리점은 6원 손실을 자체 감수할 것으로 보인다.
밴업계 관계자는 "개별사와 카드사들끼리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아직 합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5만원 이하 거래 건에 대한 무서명 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5만원 이하 거래 건에 대해서는 무서명 거래가 이미 시행됐지만, 수수료 합의 문제로 무서명 거래가 시행되지 않은 가맹점이 대부분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초에 가맹점의 카드 단말기의 업데이트 등 문제로 5월 시행되더라도 확대·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며 "8월부터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 시 무서명으로 거래해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