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내기로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롯데홈쇼핑은 소송 시점 등 구체적 일정은 그룹 측과 논의한 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에 앞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먼저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영업정지 시점을 홈쇼핑업계의 성수기인 4분기 이후로 미룰 수 있고, 입점업체 피해 축소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23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 타임 (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평가항목을 빠뜨렸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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