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윤진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
특히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형대부업·밴사·전자금융업자를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58개), 저축은행(79개), 보험사(56개), 증권사(45개) 및 카드사(8개) 등 약 40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후 가벼운 법규 위반 사항은 자율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후 엄정한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매년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대부업체(500개), 밴(VAN)사(17개), 전자금융업자(77개)를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분야로 선정했다. 대부업체 가운데는 다음 달부터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이 된 자산 12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가 포함된다.
금감원은 오는 10~12월 이들 업체 중 약 20개 사업자를 선별해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와 관련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인터넷 간편결제 등 신종 전자금융서비스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단계별 정보 보호 조치가 적정한지를 철저히 점검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윤진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별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도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