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으로 차 사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

금감원 불합리한 개인·기업 여신 관행 개선사항 선정
기업여신 불공정영업 근절 위해 7개 은행 현장점검

신차를 살 때 카드사나 캐피탈사에서 이용한 할부금융 때문에 신용평가가 떨어져 은행 대출 심사 시 불편을 겪었던 신용평가방식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7개 은행을 현장검사하는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합리한 개인·기업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과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정된 과제를 올해 중 하나씩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신차를 구매할 때 할부금융을 이용한 사실로 은행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바꾼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차 할부금융 규모는 2013년 48만3000대(9조1000억원)에서 2014년 56만9000만대(10조6000억원), 2015년 64만7000대(12조2000억원) 등 점차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신차 할부금융을 받은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일률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대출을 거절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 고객에 불이익을 주는 은행에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개 은행을 대상으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엄청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기업 여신과 관련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가계 여신과 관련해 개선할 세부과제로 △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행 개선을 통한 임차인 애로 해소 △ 경직적인 꺾기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불편 해소 △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 자율폐지 유도 등을 선정했다.

또 기업 여신과 관련해서는 △ 신용위험평가 제도·운영 관련 개선 유도 △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원활한 할인 방안 △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등을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중소서민금융사 등 여신취급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신 관행 중 개선할 사항들을 소비자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점검·발굴함으로써 소비자 권익과 기업 역량 증진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이러한 개선사항을 연내 안착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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