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금융사직원 제재 강화…과태료·과징금 2~5배 인상


금융사 및 금융사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가 2배씩 올라가고, 과징금도 3~5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현재 최고 5000만원인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고 1억원으로 상향시킨다. 또 금융사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은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금융사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산정 체계도 바꿔 부과 금액을 크게 증가시키기로 했다.

현재 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법정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시키고 기본부과율은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렇게 산정할 경우 과징금 부과 금액이 평균 3∼5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확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사 등만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지주사, 대부업체 등으로도 확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규개위와 법제체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