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지주의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마지막 산 넘은 KB지주, 연내 증권사 통합 박차 가할 듯

금융위원회는 25일 KB지주의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KB지주는 앞서 지난달 12일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의 지분 22.56%를 1조2500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는 또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KB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도 승인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사의 계열사는 해당 지주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현대증권의 KB지주의 지분 0.9%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보유한 KB지주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위 승인까지 끝남에 따라 KB지주는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합병 작업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KB지주 관계자는 “교차인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사가 교류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뒤 본격적인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내에는 합병이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통합할 경우 단숨에 총자본 3조8455억원의 업계 3위사로 뛰어올라 대형 증권사에 목말랐던 KB지주 소원을 풀게 된다. 이는 KB금융그룹 전체에 높은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KB지주 관계자는 “현대증권 인수는 KB금융그룹 재도약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그룹의 사업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완성된 만큼 앞으로 KB금융이 추구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한층 더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도 "KB지주는 현대증권 인수로 비은행사업 다각화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금융지주 내 수익구조를 다변화시켜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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