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시장 수급개선 위해 유동성공급자 제도 도입

 

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의 수급개선을 위해 내달 29일 LP(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협의대량매매제도 개선과 유동성 공급을 높이기 위해 매매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25일 한국거래소는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맺은 LP증권사에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여, 금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금지금(金地金)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 매도에 필요한 금 공급자로서 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 생산·수입·유통업자로 구성되며 현재 2~3개의 증권사와 4~5개의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유동성공급계약을 통해 유동성공급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거래소는 금지금공급사업자의 금지금 공급제약 요인 해소를 통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협의대량매매제도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협의 대량매매제도는 유가증권시장의 블록딜(대량매매)과 비슷한 개념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하는 종목의 가격, 수량을 합의해 거래소에 거래체결을 신청하는 매매제도를 말한다.

현행 협의대량매매는 금지금공급사업자 13사 포함 총 59사의 실물사업자에게만 열려있었는데 이번 개선으로 증권사 역시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해진다.

또 협의대량매매의 가격범위도 현재 기준가격 ±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확대되고, 호가수량 한도도 늘려 협의대량매매시 최대 100kg까지 금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KRX금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높이기 위한 협의대량매매 금지금 매매와 LP증권사가 제출한 LP호가의 체결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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