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3년 연장…더본코리아 제외

빕스·애슐리·매드포갈릭 등 해당… 동반위 적합업종 지정
"1200개 매장 거느린 더본코리아 견제 장치 없다" 지적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출점 제한이 향후 3년 더 연장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대전제가 반영된 결정인데, 일각에선 ''공룡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더본코리아 등의 사업 확장을 견제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반위는 24일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열고, 한식 등 7개 음식업종을 포함한 총 11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두기로 의결했다. 사료용 유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새로 포함됐다.

재합의를 이룬 업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음식점업 7개 업종을 비롯해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10개 업종이다. 

동반위는 음식점업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대·중소기업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수준의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재합의했다고 밝혔다. 권고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2019년 5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음식점으로는 △빕스(CJ푸드빌) △올반(신세계푸드) △애슐리(이랜드파크) △매드포갈릭(엠에프지코리아) 등이 꼽힌다.

자료=동반위.

단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신상권, 상업지역 내 출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이상, 중견기업은 1만㎡이상의 건물·시설에서 매장을 낼 수 있다. 또 본사 및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시설에서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출점이 가능하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인 지역에서도 매장 개설이 허용된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날 "일부 품목은 기업입장에 따라 약간의 갈등도 없지 않았다"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양보하는 상생협력의 자세를 보여준 것에 대해 동반위를 대표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와 관련해선 대형 음식업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더본코리아가 대기업군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요리연구가로 잘 알려진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1993년 논현동에서 원조쌈밥집에서 시작해 본가,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빽다방 등 다수의 브랜드를 거느린 외식업체다. 전체 매장수는 1200개가 넘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때문에 점포수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중식, 한식, 일식은 물론 커피업종까지 진출했는데, (더본코리아가) 더 큰 공룡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기업군으로 지정할 것인가"라면서 "더본코리아는 이번 동반위 결정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사진=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는 대기업 지정 대상 기준인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에 미치지 않아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매출은 2013년 775억, 2014년 927억, 2015년 1239억원으로, 연평균 980억원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매출 신장세라면 내년부터는 대기업 지정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3개년간 매출 1000억원이 넘지 않아 대기업군에 속하지 않는다"며 "동반위가 오늘 발표된 내용이라서 현재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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