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낮춰

금리우대 0.2%에서 0.5%로 확대…전세대출 한도도 증액

변경된 생애최초추택구입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최저 연 1.6%의 대출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우대를 기존 0.2%에서 0.5%로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을 경우 85㎡ 이하 주택(6억원 이하)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디딤돌대출 금리는 소득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에 따라 기존 2.0~2.7%에서 1.6~2.4%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기금의 모든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2% 포인트 내리고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기존 0.2%포인트에서 0.5% 포인트로 확대한다.

금리인하의 수혜대상은 기존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모두 해당되며 버팀목전세대출과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대출 등에 적용된다.

버팀목전세대출 한도 변경사항, 자료=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대출의 한도도 높아진다.

수도권 일반가구와 신혼가구·다자녀가구의 대출한도는 2000만원 높여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방 신혼가구는 기존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철箚Т?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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