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1%라도 높은 곳으로…저축은행 수신고 '쑥쑥'

기본 3%대에 우대금리 제공…신협·새마을금고보다 높은 신장률
'저축銀 사태'는 옛일…"5000만원 미만이면 안전" 젊은 층 몰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0.1%라도 높은 금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저축은행 예금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 금리가 1%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기본금리 3%대에  부가적인 혜택으로 우대금리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안정성 문제로 기피하기도 했으나 금융기관당 예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11개월째 기준금리 1.5%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예금상품 금리는 대부분 1%대에 머물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비교사이트인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가입기간 1년, 1년 납입액 1000만원 기준 시중은행의 예금상품 금리를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e-파워정기예금’, ‘KB Smart★1폰예금’, ‘KB골든라이프연대우대예금’, ‘KB창조금융예금’.50%(이하 세전), 우리은행의 ‘우리웰리치100예금(회전형)’은 각 1.50%, 신한은행 ‘신한 플러스 월복리 정기예금’ 1.44%, KEB하나은행 ‘행복Together정기예금’의 경우 1.30%이다. 

정기적금의 경우에도 우리은행 ‘우리스마트폰적금’이 2.20%로 가장 높고 KEB하나은행 ‘통합 하나 멤버스 주거래 우대 적금’이 1.90%, 농협은행 ‘e-금리우대적금’이 1.84%, 국민은행 ‘KB내맘대로적금(정액적립식)’이 1.80%, 신한은행 ‘신한스마트적금(s뱅크)’ 1.80%로 대부분 금리가 1% 후반에 머물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은 3%대의 기본금리에 다양한 혜택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해 소비자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2년차 직장인 이모씨(27)는 “시중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장인 인터넷 카페에서도 “요즘 시중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되는 5000만원 鎌狗?목돈 마련을 하려고 한다”, “단기간에 돈을 모으기에는 저축은행이 낫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로 OK저축은행 ‘끼리끼리’ 예금상품은 가입기간 1년 기준 기본금리 연3.30%에 5인까지 같이 들면 0.5%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단기간에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웰컴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 ''웰컴 체크플러스 m-정기적금''은 웰컴저축은행 체크카드 유지·이용시 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1년에 연3.60%, 2년에 연3.8% 금리를 준다.

KB저축은행 예금상품인 ‘KB착한e-plus정기적금 정액적립식’은 연3.40%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고려저축은행은 이벤트로 2030세대를 겨냥한 예금 상품 ‘응답하라 2030정기적금’ 상품을 내놨다. 기본금리 연3.40%에 18개월 이상 가입시 0.3%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실제로 저축은행 수신거래액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5개월째 꾸준히 증가추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30조6968억원이던 저축은행 총수신거래액은 2015년 12월 37조6467억원으로 21.56% 증가했다.

이는 다른 제2금융권에 비해서도 높은 신장률이다. 새마을금고는 2014년 9월 104조1370억원이던 수신고가 2015년 12월 111조8740억원으로 7.4% 늘었으며, 신용협동조합은 같은 기간 52조4259억원에서 58조3322억원으로 11.3% 성장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요즘 적금 상품 문의도 많고 실제 창구에 젊은이들이 와 적금 상품을 많이 찾는다”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럿이서 같이 적금을 들면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월급통장을 거치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우대금리 제공 혜택이 많아 요즘 많이들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 

과거 여러 번 저축은행이 부실사태를 맞아 “위험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있으니까 한 저축은행당 예금의 원리금을 50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안전하다”며 자신있게 저축은행 문을 두드리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느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생길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금융기관당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실제로 ‘저축은행 사태’ 당시 원리금 5000만원 이하인 소비자들은 모두 돈을 돌려받았다. 

다만, 그래도 저축은행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해당 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체크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과거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자산 운용에 실패해 부실이 많이 생겼다”며 “저축은행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자산건전성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당기순이익 등 공시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각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지표다. BIS 비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경영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저축은행별 총 거래액, 거래자 수, 임직원수, 점포수 등 저축은행 관련 통계와 경영공시, 감사보고서 등을 볼 수 있다. 

조 대표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상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가입하지 말고 신중하게 따져본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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