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원 마일드참치 잠정 유통·판매 금지

검은색 이물질 발생 신고 급증에 조치 후 현장조사 진행

동원 마일드참치 210g.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동원마일드참치(210g)''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지난 3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 제조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이다. 수량으로는 식약처 잠정집계 기준 약 150만캔이다.

이와 관련, 동원F&B는 대리점 등을 통해 납품된 출고량을 포함, 현재 일부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의수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동원F&B 고객상담실(080-589-3223~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