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적합성진단 의무화

원금미보장형 등 위험투자 시 추가 서류 작성

변액연금보험 투자자도 의무적으로 펀드적합성진단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종전보다 가입이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지금까지 변액연금보험은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연금개시시점에 무조건 원금이 보장됐다. 그러나 최근 원금미보장형 변액연금보험이 판매되면서 금감원이 그동안 권장사항이었던 ‘펀드적합성진단’ 항목을 의무사항에 편입하도록 지시했다.

25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GMAB(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부과상품과 함께 미부과 변액연금보험이 판매해야 한다. 미부과 상품의 경우 권장사항이었던 적합성진단 프로세스가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은 GMAB 등을 부과, 원금보장 기능이 있다”며 “만약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원금보장 기능이 없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각 보험사에서 정한 적합성진단 프로세스를 거쳐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위험선호형 상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며 “적합성진단 프로세스의 기준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액연금보험은 최소한의 원금보장을 위해 GMAB 등을 뗀다. GMAB는 각 보험사와 각 상품마다 상이하지만 보험적립금의 약 0.3%에서 0.6% 수준이다. 다만 변액연금보험은 가입기간이 초장기이고 적립금도 적지 않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연금보험 적립금에 1억원이 있을 경우 GMAB로 차감하는 금액은 연 50만원 수준”이라며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적립금에서 0.5% 내외의 보증비용을 지속적으로 차감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MAB 미부과형을 판매 중이며, GMAB가 없는 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 높은 펀드를 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위험선호형을 선택하고 원금미보장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