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목돈을 굴리는 좋은 방법

박대범 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 WM
기본적으로 재산을 늘리기 위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일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작은 반면 이자율이 높지 않아 수익이 많지 않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원금 손실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게 된다. 투자에 있어 ‘위험이 크면 수익이 높다(high risk, high return)’는 기본 원리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이처럼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분산하여 투자를 하면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은 줄이면서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안전성과 수익성 이외에 환금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 목돈을 굴리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크게 예금, 증권, 보험상품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예금상품이다. 목돈을 굴리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는 정기예금이 있다. 정기예금은 금리를 미리 정하여 목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맡기는 예금이다. 보통 만기는 1개월, 6개월, 1년, 3년 등으로 다양하게 있으며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만기 이전에 정기예금을 찾을 경우 가입 시 정했던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저축성예금 중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처럼 내 집 마련에 요긴한 상품도 있다. 이들 상품은 보통 가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과 이자소득에 대한 세腑㉧?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양도 가능한 정기예금 증서로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CD)가 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기채권을 1~3개월 정도의 단기채권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일정 이자를 붙여 만기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한다.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단기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직접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인 기업어음(CP) 이 있다. 다만 정기예금 외에 다른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둘째,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증권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증권상품으로는 주식과 채권이 있으며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투자 상품도 있다.

일반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늘 살펴보아야 한다.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직접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원금 손실의 위험도 높고 자칫 자신의 주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하도록 하는 간접투자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간접투자는 돈을 믿고 맡긴다고 해서 신탁이라고도 한다. 신탁상품의 수익은 예금이자보다 높을 수 있으나 자산 운용의 결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으며 이 때 손실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또한 수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운용회사 등에 별도의 보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신탁상품은 크게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그리고 금전신탁 3가지 종류가 있다. 

수익증권은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에 돈을 맡겨 그 돈을 운용하여 생긴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다. 흔히 “펀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익증권인데 펀드는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모은 것을 의미한다. 자산운용회사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 채권에 주로 돈을 운용하면 채권형 수익증권이라 하고, 주식에 주로 운용하면 주식형 수익증권이라고 한다. 채권과 주식에 혼합하여 운용하는 혼합형 수익증권도 있다.

MMF(money market fund)는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어 환금성이 좋은 데다 일정한 수준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인기가 높은 수익증권이다. MMF는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실적대로 돌려준다.

한편 최근에는 수익증권의 투자대상이 금융상품뿐 아니라 실물자산으로도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형 수익증권과 유가, 금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실물간접투자형 수익증권 등도 있다.

뮤추얼펀드는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즉 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후 투자수익을 실적대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수익증권과 유사하다. 다만 뮤추얼펀드는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마다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돈을 주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다. 주식 발행으로 모은 돈을 채권형은 채권에, 주식형은 주식에 주로 운용하여 번 돈을 배당하게 된다. 일정기간 환매가 금지되는 폐쇄형 뮤추얼펀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주식시장에서 서류상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금전신탁은 은행이 일반 예금과 분리된 신탁계정에서 고객에게 팔고 있는 신탁상품이다.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처럼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돈을 맡긴 사람이 지게 되어 있다. 그 대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예금이자보다는 좀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일반 예금과 구분하기 위해 이러한 신탁상품을 실적배당상품이라고 한다.

셋째, 일시납저축보험이나 즉시연금보험이 있다. 10년이상 만기시 보험이자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며 1인당 2억한도내에서 즉시연금보험 가입시 매월연금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소득수준과 금융상품에 대한 자신의 성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중도에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일단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에는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주는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세후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실효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금융상품보다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이자소득세 14%에 대한 10%)를 포함하여 전체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 또는 절세 금융상품은 일반 서민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나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만62세이상 개인 5천만원 한도)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순소득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단, 총급여5천만원(종합소득3천5백만원 이하는 순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언제 필요할 것인지를 예측한 다음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금리만 보고 무조건 장기 금융상품에 돈을 맡겼다가 급한 사정 등으로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거나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자의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안전성·수익성·환금성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적절히 분산하여 가입하며, 자금 지출계획과 저축기간을 일치시키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장기 저축자금과 단기 운용자금을 구분하여 기간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박대범 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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