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적정성판단에 평균공시이율 적용

내년부터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인 표준이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업계평균공시이율로 변경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표준이율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표준이율 제도 폐지에 따라 업계평균공시이율로 표준이율을 대체한다고 금융위원회는 결정했다.

표준이율은 책임준비금의 적립 기준으로 사용했다. 금융당국이 표준이율을 정해줌에 따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도 표준이율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게 관행이었다. 보험료 결정권이 보험사에 있다고 해도 표준이율을 금융당국이 결정함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준도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평균공시이율을 적용 할 방침이다.

평균공시이율은 각 보험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다만 회사별 공시이율은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평균공시이율도 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해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요컨대 가중평균을 적용해 적립금이 더 많은 보험상품이나 규모가 큰 보험사의 공시이율을 중심으로 평균공시이율이 결정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표준이율 폐지로 보험사들은 실질적인 보험료 결정권이 생겼다는 이유와 책임준비금을 쌓는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이율이 폐지되면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더 커진다는 의미”라며 “예정이율 결정권이 강화된다는 의미는 곧 보험료도 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공시이율이 낮아지고 있어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면 책임준비금을 쌓는 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든 보험사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쟁력을 위해 대형사보다 더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해야 하는 중소형사들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중소형사들은 대형사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보험적립금에는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책임준비금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해 괴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공시이율 적용 기간이 길어지면 부실보험사가 증가할 확률도 커진다”며 “부채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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