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갈수록 증가

노후 생계난 때문…연금 일찍 타면 3~21% 손해

노후 생계난에 손해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연금을 일찍 받으면 최대 21%를 손해볼 수 있어 손해연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들어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앞서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기연금 수령자는 지난 4월 45만5천81명에서 6월 45만8천588명으로 는 데 이어 8월 현재 46만8천791명을 기록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 50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조기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조기연금 수급자는 18만4천608명에 불과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14만9천168명)의 8.59%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0년 21만6천522명(9.29%)으로 20만명선을 넘어선 데 이어 2011년 24만6천659명(9.99%), 2012년 32만3천238명(11.76%), 2013년 40만5천107명(14.26%) 등으로 늘다가 2014년에는 44만1천219명(15%)으로 뛰어올랐다.

2015년 6월 현재 조기연금 수급자는 45만8천58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15.3%에 달한다.

이처럼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 수급 시점을 앞당기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탓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따라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6%) 감소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전문연구원의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기대연금액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신 연구원은 평균소득자(2015년 기준 월 204만원)가 2015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고 애초 65세부터 받을 노령연금을 앞당겨 60세부터 조기연금으로 받는다는 가정 아래 분석했다. 사망 나이는 노령연금 수급 시점의 기대수명을 고려해 85세로 잡았다.

분석결과, 생?총연금액을 비교해보면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수급 때는 총 2억2천399만원(2015년 불변가격 기준)이었다.

그러나 5년을 앞당겨 60세부터 조기 수급하면 총 1억7천700만원을, 64세부터 1년 먼저 조기연금으로 받으면 총 2억1천662만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기에 수급기간은 늘어나지만, 연금급여액이 깎여 생애 총수급액으로 따지면 정상적인 노령연금보다 최소 3%에서 최대 21%까지 적게 받게 된다고 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금전문가들은 조기연금은 현재 생활난은 조금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려면 정상 수급연령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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