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종료 '임박'…혜택보려면 서둘러야

'12월 말 출고기준', 30% 개소세 인하 혜택 있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의 종료가 다가온 가운데 차량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계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세금 인하 혜택은 12월 말 출고가 기준이므로 12월 말일까지 출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인하 혜택은 없다.

12월은 자동차 업계의 성수기로 내수 판매가 확대되는 달이라 계약이 늦으면 연말까지 차를 인도받을 수 없게 된다.

현대자동차 투싼은 지금 계약을 해도 올해 말까지 차를 더는 인도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쏘나타도 엔진 별 차이가 있으나 1.6 터보 모델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이달 내에 계약해야 연말까지 차를 인도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쏘렌토는 지금 계약해도 차를 인도받으려면 두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출고는 어렵다.

쏘렌토와 마찬가지로 출고 대기만 2개월가량 걸리는 카니발은 7인승 모델만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대상이고 스포티지 또한 계약을 서둘러야 할 차종 중 하나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인기모델인 티볼리를 개소세 혜택을 받아 구입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티볼리는 출고 대기 물량이 많아 계약한 고객에게 연내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 잔업 및 주말 특근 등 최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GM의 경우 임팔라는 지금 계약해도 출고가 올해 이뤄지지 않아 개소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개소세 인하대상에서 제외된 경차 스파크를 위해 최근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스파크를 사면 20만원의 현금할인 또는 33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기어S2 스마트 워치를 제공한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수입차의 경우도 일부 인기 차종의 주문이 밀려 있어 구매에 앞서 영업소에 개소세 혜택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한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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