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룡' 새마을금고, 7곳 중 1곳은 부실 조합

부실 새마을금고 조합 200개 육박…부실조합 비중 14.5%
감독체계 개편·중앙회 검사 수준 높여야

올해 6월말 현재 전체 새마을금고 1352개 중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새마을금고 조합은 196개다. 이는 전체 조합의 14.5% 수준이다. ⓒ오현승 기자.
대표적 서민금융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부실 조합수가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검사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세계파이낸스가 입수한 ''새마을금고 적기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새마을금고 1352개 중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새마을금고 조합은 196개다. 이는 전체 조합의 14.5% 수준으로, 조합 7곳당 1곳 꼴로 부실 조합이란 얘기다.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4% 미만으로 하락하면 적기시정조치의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는다. 이 비율이 0% 미만으로 하락하면 경영개선요구, -15% 아래로 떨어지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6월말 현재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조합은 162곳,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조합은 각각 33곳, 1곳이다.


특히 향후 경기 변동 등의 외부적 요인에 취약한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조합이 증가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액은 2011년 21조 4344억원에서 작년 말 30조 8927억원까지 늘었는데, 연체금액 또한 5350억원에서 6295억원을 증가했다. 연체율은 2.04%를 기록 중이다.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의 5등급 이하 고객 비중은 약 40%다.

상황이 이렇자 부실을 줄이기 위한 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새마을금고는 국내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 곳이다. 새마을금고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로, 금융당국의 전문성 있는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 건전성과 관련한 자료도 외부 공개를 꺼린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단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부문에서 행자부가 금융위원회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경우, 금융당국이 이에 응해 감독하는 수준에 그친다. 행자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검사하는 조합수는 한해 고작 30개 안팎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행자부 새마을금고지원단(T/F)의 총 직원수도 6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자산규모 120조원, 점포수 3200개, 회원수 1800만명인 새마을금고를 감독한다. 인력이 적은 데다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현재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까지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점도 문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최근 5년(2010~2014년)간 새마을금고에서 32건(사고금액 328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의 이사장들은 대부분 유임됐다.

실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28개의 새마을금고 조합 중 사고당시 이사장이 재임 중인 곳은 20개에 달했다. 이들 조합에선 195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29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선제적이고 철저한 금융사고 방지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한 이사장들이 금고 손실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경징계 수준의 경고 후 대부분 재선임되고 있는 건 문제"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조합의 부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조합에 대해서는 건전 조합과의 합병, 사업효율화를 통한 자체정상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지원단을 지역금융지원과로 개편하고 추가적인 인력을 보강, 관리 감독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징계 대상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에서 금고 임직원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 중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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