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비대면 금융거래 실태 대대적인 조사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불완전판매 '엄단'
'미스터리쇼핑' 계획 및 표준화 전용상품 유도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사진 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텔레마케팅(TM), 인터넷, TV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엄단키로 했다.

우선 비대면채널 전용 금융상품을 늘리고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절차도 정비하도록 유도한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전판매 확인의무를 꼼꼼히 하도록 지도하고,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판매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방안''을 2일 발표했다.

◆ 단순·표준화된 비대면 전용상품 출시 유도

일단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비대면채널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전용상품을 출시하도록 규제 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신규 연금저축 펀드 설정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출시한다거나, 보장내용이 단순한 비대면채널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을 간소화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대면판매에 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물론 이 같은 대책은 계좌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행의 안정적 정착이 전제돼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방식 중 2가지 방식을 선택해 실명 확인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수탁업체 관리 의무 강화 등 불완전판매 방지책도

비대면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일단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 기한 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분쟁이 많은 보험사, 카드사 등이 실효성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책임도 적극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회사들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를 TM대리점 등 외부업체에 위탁한 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이를 위해 비대면 채널별·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TM대리점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이나 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선 수수료 삭감, 광고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TV홈쇼핑,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온라인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비교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 내 여러 권역에서 판매되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관 한 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  비대면채널 금융상품 판매 ''미스터리쇼핑'' 실시 계획

금감원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 및 신용카드 부가상품 판매과정이 집중 점검 대상"이라 말했다.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해 설명하거나 요금·금리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을 빠뜨리는 게 이러한 경우다.

한편,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액은 지난 2010년 41조원에서 작년 69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상품에서 판매하는 비중도 2.2%에서 4.6%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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