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신청 급증

오늘부터 '부분연기연금 제도' 시행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후가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게 받겠다는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서 작년 8181명까지 늘었다. 올해 5월 현재 벌써 4103명이 신청했다.

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 전에는 일정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 이자를 붙여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늦춰 받고 싶을 경우 전체 연금액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지만, 이날부터 부분연기연금제도가 시행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춰 노령연금 수급시기와 액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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