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면제혜택 사라지나?…시기상조 논란

경차 혜택 소멸시 판매 감소폭 15% 이상 관측도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사진은 한국지엠 쉐보레의 경차 ''더 넥스트 스파크'')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혜택이 내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에 대한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말까지 정부차원의 연장 계획이 없다면 경차의 취득세 혜택은 지난 2004년 도입 이래 사라지게 되고 향후 경차 구매시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차의 신차 가격을 고려하면 업계는 최대 1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경차 판매량은 연간 18만대 이상이다. 지난해에도 18만7000여대의 경차가 팔렸다.  

자동차산업계는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 감소폭은 15% 이상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혜택이 폐지된 만큼 경차가 고객들의 외면을 받게 돼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경차에 대한 세금 지원 혜택의 폐지는 경차 주요 고객인 서민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경차에 취득세를 부과해 얻게 되는 세수보다 경차 판매가 줄어든데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수 감소가 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 혜택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의 일몰 시점까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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