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금보험공사, 옛 미래저축은행 '시간외수당' 소송 패소

미지급수당 외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예금보험공사가 옛 미래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26일 미래저축은행 직원 253명이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시간외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미래저축은행 파산재단을 관리 중인 예보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그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인 이달 중순까지 상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예보로 하여금 미래저축은행 직원에 작년 5월 1일루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미지급 시간외 수당의 이자는 약 20개월분에 해당하는데, 기간별로 연 최저 5%에서 최고 20%에 달한다. 예보는 연내 이 금액을 원고 측에 지급할 계획이다. 소송에 들어간 총비용도 따로 지급해야 한다. 소가(訴價)가 80억9000만원 임을 감안, 예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단순 계산으로도 약 110억원에 이른다. 다만 법원은 미래저축은행 직원의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이번 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래저축은행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이 한창이던 2012년 5월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됐다. 이듬해 4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보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미래저축은행 임직원 253명은 시간외수당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서 같은 해 10월 19일 미래저축은행 파산재단를 상대로 시간외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초 1심에서 미래저축은행 임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1심 판결을 즈음해 예보에 ''원고 측에 소송가액의 70%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예보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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