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분할상환·고정금리 유도 나서

중도에 갈아타도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금융당국이 장기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유도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일시상환 및 변동금리 조건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줄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에 출시하는 대환대출 상품에 이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는 대환대출 상품은 기존의 단기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을 같은 은행의 분할상환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므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때 전환된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시장에 유동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조기상환수수료가 사라지면서 대환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대환대출을 받고 싶어도 수수료가 부담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0.9%,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24.1%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40조원을 대상으로 우선 대환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상품은 변동금리상품은 금리가 훨씬 높다”며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줘도 원리금 부담 때문에 여전히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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