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금융소비자 승소 어렵다

대부분 금융소비자 중과실 인정
금융사 과실 입증도 어려워

보이스피싱이나 파밍(Pharming)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다. 대부분 금융소비자의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금융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탓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5건의 사례 중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패소했다. 나머지 2건은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경우였다.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면 소비자가 은행에 신고해서 관련계좌를 지급정지해 다른 계좌로 넘어간 돈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는다. 또는 은행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급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제기해도 금융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대포통장 피해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원이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70%의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돌려받지 쉽지 않다. 실제 확인한 결과 계좌주가 주로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월평균 3000건 내외가 새로 개설되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은 작년 월평균 397건(피해액 46억원)에서 올해 588건(피해액 7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