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 2배 늘고 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비급여 치료 보험금 받기도 까다로워져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자기부담금이  2배 늘어나고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를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상품가격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또한 자기부담금 20% 이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마케팅이 우려되므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보험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사의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가입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된 계약 보험기간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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