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이백순, 수십억 규모 스톡옵션 되찾을 수 있을까?

이사회가 행사 막아…내년 대법원 판결 나올 듯
2007년 이후 신한은행 스톡옵션 인기 '바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대법원 판결이 내년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최고경영자(CEO)가 잃어버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 전 사장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수십억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이 지난 2005년과 2006년 받은 스톡옵션 권리 중 태반이 보류된 상태다. 이는 두 CEO가 모두 검찰에 기소당하면서 신한지주 이사회가 권리 행사를 막았기 때문이다.

신 전 사장은 총 16만3173주, 이 전 행장은 총 2만7216주의 신한지주 주식을 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 권리를 정지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만 이미 행사기간이 지났음에도 두 CEO의 스톡옵션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권리가 회복되면, 2005~2006년 부여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꽤 낮은 만큼 두 CEO는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신 전 사장은 8만주를 2만8006원에, 8만3173주를 3만8829원에 각각 살 수 있다. 이 전 행장은 1만926주를 2만8006원에, 1만6290주를 3만8829원에 살 수 있다.

16일 신한지주 종가 4만7100원을 적용할 경우 신 전 사장은 약 22억1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전 행장의 시세차익은 약 3억43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최근 수 년간 신한지주 주가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2007년부터 신한은행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인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신한은행은 강신성, 공윤석, 권점주, 김은식 등 임원들과 강종민 외 130명의 직원들에게 70여만주의 스톡옵션 권리를 줬지만, 행사수량은 ‘0’이었다. 54만2161주가 행사기간 종료로 권리가 소멸됐으며, 나머지도 모두 취소됐다.

또 지난 2008년 부여한 33만2850주의 스톡옵션 중 행사수량은 ‘김종철 외 39명’의 직원들이 행사한 1만4568주뿐이다. 권점주, 김명철, 김성우, 김학주 등 임원들은 단 1주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미 6만여주가 취소된 가운데 행사기간이 내년 3월까지라 남은 권리는 대부분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7~2008년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007년 부여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5만4560원, 2008년분은 4만9053원이다. 이 가격으로 사서 16일 종가인 4만7100원에 팔면, 임직원들이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까닭이 없다”며 “행사기간 내 회사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사실상 스톡옵션은 보너스로서의 의미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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