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은행-우리카드 고객정보 공유 예외 인정

금융당국, 고객 불편 고려해 인정하기로

논란이 됐던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고객정보 공유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를 동시에 이용하는 약 500만명의 고객들은 특별한 불편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카드 기존고객의 경우 따로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금융당국이 예외적으로 인정해줬다"고 25일 밝혔다.

논란이 된 것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합병하면서 생긴 ''은행법'' 적용 문제였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산하 계열사들끼리 고객정보의 공유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모두 우리지주의 자회사일 때는 정보공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우리지주의 합병으로 우리카드가 우리은행의 자회사가 되면서 금융당국이 태클을 걸었다. "은행법에서는 은행과 자회사의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금지돼 있으므로 우리카드 고객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으라"는 요구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기존고객들만은 따로 동의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신중한 검토 끝에 당국이 우리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도 동의서 징구에서 발생하는 고객 불편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500만명의 고객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받으려면, 은행 경영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불편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예외 인정을 받은 기존고객과 달리 우리카드 신규고객 모집 시에는 반드시 정보공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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