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생계형 차명'은 어떻게?

예비신랑·신부 등 걱정 '태산'

오는 29일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실행될 예정인 가운데 예비신랑과 신부 등의 ''생계형 차명거래''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차명 금융계좌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규정했다.

이와 관련, 특히 ''생계형 차명거래''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내년 초 외아들 결혼을 앞둔 주부 A(57)씨는 최근 은행 창구를 찾았다. A씨는 아들이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라고 7000만원을 아들 명의의 계좌에 모아뒀다. 남편의 돈이지만,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적금으로 넣은 차명거래다.

A씨는 은행 직원에게 "이런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며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김근수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차장은 "A씨 사례는 일종의 ''생계형 차명거래''라 볼 수 있다"며 "이런 식의 거래는 워낙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와서 불안해하는 일반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직원들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히 모르다보니 고객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각 은행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에 명확한 ''실명제 가이드라인''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면세 한도 이하는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은 실명제 위반이 될 수 있다"와 "만기 후 (본인 계좌로) 되돌릴 목적은 예외"라는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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