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 신규 가입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저축성보험 고객들 중 사정이 있어 만기전에 해약하더라도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다면, 이미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가 내년부터 적용되면 2017년 가입분부터는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는 현재 가입 첫년도에 수수료의 70%를 설계사에게 선지급해 보험사 부담이 컸다. 첫해 설계사에게 많은 돈을 떼어주고 추후 운용수익에서 이를 보충하다보니 일정기간이 지나야 고객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었다.
즉 고객들은 보험료를 모두 냈더라도 만기전에 해지하면 납입금의 일부를 보험설계사 수수료로 내야해 원금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가입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내년 60%, 2016년 50%로 바꿔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위한 새 감독규정의 입법예고도 최근에 마쳤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가람 기자 grl8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