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장 교체에도 '자살보험금 지급' 변함없어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은 진웅섭 신임 금감원장 취임에도 변함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현재 전체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서면검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에 대해 생보사가 특약대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역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당국의 견해를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의 생보사 현장조사는 일부 보도된 것과 달리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서면검사 완료 이후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몇 개 생보사에 한해 현장검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아직 서면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현장검사는 서면검사 결과를 검토 후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 금액이 많은 상위 몇 개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면검사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8월 ING생명 과징금 부과 건과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 미지급한 회사가 16개가 맞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서면검사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 관련 약간의 증감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수 생보사들이 채무부존재·행정소송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별검사가 길어지는 등 금융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피해자들의 응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대법원까지 상고될 경우 최장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소송에서 당국은 지급하라는 입장만 밝히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보험금 약관상의 오류에 대해 금융당국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생보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하기 보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면 생보사들에 확실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소송에 대해 "ING생명의 행정소송 및 삼성·교보생명 등 10개 생보사의 채무부존재 소송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데다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최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는 단시간 내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교보생명 등 10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에 대해 실제 담합이 있었는지 분석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보사의 담합 여부 관련해서 지난달에 있었던 생보협회 등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담합이 있었는지 분석 중에 있다"며 "조사가 연내에 끝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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