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사 감사업무 평가모형' 구축…주기적 평가실시

내부통제 취약 여전사 집중감시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의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여전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업무 평가모형’ 구축, 내부통제가 취약한 여전사에 대한 집중감시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모형의 평가영역은 내부통제환경, 내부통제활동 및 이로 인한 내부통제효과의 3개 영역, 전체 22개 평가항목으로 이뤄지며 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성됐다.

여전사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근감사를 임명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일정 직위 이상으로 임명하고, 임직원 중 내부통제 보조인력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는 등 ''통제환경''을 적정하게 조성해야 한다.

또 자체 감사계획 및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준법감시 관련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며,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하는 등 ''통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결과 기관경고, 임원면직 등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금융사고 및 소비자민원이 빈번하고 금융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통제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 부정적인 평가점수가 부여된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말 이후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 하위등급을 받은 여전사를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검사주기 단축·검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오는 2016년 이후에는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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