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상대로 국내벤처 소송'…박명흠 인포존 대표 "승소 가능성 충분"

''한국의 다윗이 글로벌 골리앗을 상대로 법정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20일 특허권 위반 혐의로 애플에 형사소송 및 아이메시지 탑재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국내 한 벤처기업인 ''인포존''의 박명흠 대표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는 세계 최초로 인정받은 특허기술"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지난달 26일 자사가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통신시스템 운영기술 특허를 위반했다며 특허법 위반 형사 고소를 한 데 이어, 곧 출시될 아이폰6·6+ 등 아이메시지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애플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박 대표는 ''착신 단말기의 패킷데이터 송수신 기능 탑재 여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비하여 데이터망 또는 전화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연결 가능한 통신 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이란 명칭의 특허권을 지난 2011년 4월29일 출원했고, 다음해인 2012년 12월20일에 등록됐다.

박 대표가 개발해 인포존이 보유하고 있는 이 특허는 데이터망 메시지와 전화망 메시지를 분리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

애플은 박 대포의 특허 출원 1개월여 뒤인 2011년 6월에 선보인 운영체제 iOS5에서부터 아이메시지를 내장해 Apple ID 사용자인 경우엔 데이터망 메시지, 비사용자의 경우엔 전화망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포존은 애플ID를 토대로 착신 단말기의 기종을 파악·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상대의 단말기와 운영체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경로를 달리 하는 애플의 아이메시지 기술은 인포존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학 넥스트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인포존의 특허와 애플의 아이서비스 기술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특허심판원 무효 또는 권리 범위 확인 절차를 통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결과에 따라 애플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고, 그 입장에 따라 인포존 측에서 대응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코리아는 이번 소송에 대해 사실 확인 및 향?대응 방침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흠 대표는 오는 24일 오후2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특허법 위반 혐의 형사고소 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명흠 (주)인포존 대표
다음은 박명흠 인포존 대표와의 일문일답

- 아이메시지가 나온 지 3년이 지났다. 이제야 소송을 한 까닭은?
▲아이메시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애플 폰 사용자들에게만 문자 메시지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SNS라고 생각했다. SNS의 경우엔 특허 침해 대상이 아니어서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할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 초에 아이메시지가 데이터망과 전화통신망을 선별해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소송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특허권이 침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애플이 보유한 제품 중 아이메시지가 내장된 기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목표다.

-손해배상 청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나?
▲원론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 대한 애플의 대응에 따라 우리 측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하나?
▲세 가지 정도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협상에 임하거나 특허 비침해 주장을 하거나 특허 무효 주장을 할 것 같다. 애플이 협상에 임한다면 우리도 협상을 할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애플의 특허권 침해로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지?
▲전화·데이터망 혼용 기준으로 보면 100만 유저당 1억원 정도의 계약금이 들어온다. 우리나라 전체 유효 전화번호가 5600만개 정도 된다고 하니 전체의 경우엔 56억 정도가, 애플 사용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만 유저 정도 된다고 들어 2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허실시료에 한ㅅ?손해 배상액으로 기타 손해들까지 합하면 연간 3000억원 정도 손해 본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소송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이다.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받을 때 우선 심사 대상으로 4000여개의 전 세계 특허를 대상으로 확인했을 때 지금 인포존에서 보유한 특허와 동일한 것은 없었다. 세계 최초로 등록된 특허이자 아이메시지가 서비스되기 전 먼저 등록된 특허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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