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표준이율 금리 반영…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회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현재 표준이율 3.5%로 고정적인 것에서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바뀌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 범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료 가격 결정과 환급금 지급의 자율성이 확대돼 보험사 간 보험료 및 환급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현행 표준이율이 시중 금리와 큰 차이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이율을 내리면 보험사는 적립금을 더 확보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현재 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표준이율이 인하돼 보험료가 오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경쟁을 촉진시켰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보다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의 조정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환급금 경쟁도 유도했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고객이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2017년부터는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줄어들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은 강화하고, 자산운용 기준은 확대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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