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업·간병·은퇴준비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 가능

내년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는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 간병 등의 이유로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무를 바꿨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근무형태다.

또 사업주가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28일 관계 부처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대책 수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 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 전환형 시간제 대상을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으로 늘릴 방침이다. 근로자가 본인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전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나서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다.

정부는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 간병, 은퇴준비 등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노무관리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가람 기자 grl8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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