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용도 제한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던 각종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조치로 우선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허용 면적을 최대 1만㎡에서 1만5천㎡로, 사료제조시설 허용면적은 최대 1만㎡에서 3만㎡로 늘리기로 했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안에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 농산물뿐 아니라 임산물과 축산물 및 그 가공품 판매장도 만들 수 있다.

일시적으로 작물 재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5년에서 5∼7년으로 연장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감면율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내 기준이 적용되며, 농업진흥구역 내의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깎아준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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